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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우대에서 일반세율 전환하는 경우는?

탓치 .
점심 시간에 회사 근처 우리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설정되어 있던 세금우대 한도를 해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선 글에서도 밝혔듯이 소득공제를 위해서 월 20만원 씩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려고보니, 이미 청액 통장에 세금우대한도만큼의 돈이 들어가 있어 추가 납입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문으로 나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살짝 정리해볼까요?


#1. 청약저축 소득공제 상한은 연240만원이다.

원래 작년까지는 연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소득공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해준다네요.
(단, 이전 가입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이전 가입자가 월소득이 7천만원이 넘는다고 해도 3년간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거죠.)

또한 연간 대상 불입금액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금액 비율은 그대로 40%라서 240 × 0.4 = 96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2. 세금우대를 도중에 일반세율로 전환하더라도 이전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우대를 해준다.

이건 상담하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이전 글에서도 이렇게 세금우대가 없어질 줄 알았으면 청약통장 말고 다른 통장에 한도를 설정할 걸 그랬다고 썼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해제하기 전까지는 세금우대가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위 내용은 오늘 우리은행에서 상담한 내용이에요.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상담을 직접 받아보셔야 해요. 블로그 글은 언제나 참고용이라는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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