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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문에 정신없는 요즘입니다.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인거 아시죠? 물론 7,000만원 이하의 소득, 무주택세대주, 전입신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용 25평 이하 거주자 등등 조건이 붙습니다. 저도 지금 월세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조건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했지요.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마지막으로 계좌이체 확인서나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했음이 인증되는 서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 초본은 그냥 민원 신청해서 인쇄하고, 계약서는 집을 뒤져 찾아낸 뒤 스캔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계좌이체 확인서는 대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우리은행 계좌이체로 월세를 납입하셨던 분들에겐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뱅킹 상에서 서류를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셔서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월세납입내역서 메뉴에 들어가서 조회년도, 조회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기간동안 납부한 월세 내역이 뜹니다. 이 증명서를 인쇄하면 필요한 서류 준비가 끝나는 거지요.
하지만 이 첫 번째 방법에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 하단에 월세라는 체크항목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체크박스를 선택한 뒤 보냈던 내역에 대해서만 조회됩니다. 저는 체크를 몇 번 빼먹은 탓에 전체 월세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써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은행 지점에 직접 가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챙기고 방문하여 월세를 지급한 임대인의 성명을 알려주면 이에 대해 검색한 거래내역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검색분)을 발급해줍니다. 발급확인 도장도 쾅쾅 찍어서 말이죠. 단, 만일 계좌이체 시에 본인 통장 표시내용을 월세 등으로 변경한 경우, 이렇게 변경한 문자열을 알려주어야 검색이 되겠죠? (이런 경우 증명서 상에 수취인의 인적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데 증명서로써 효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타까운 점이, 제 명의, 즉 임차인 명의로 납입한 월세가 아닌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네요. 첫 두 번의 월세는 어머니 명의로 (빌려서) 지불했다가 나중에 갚았는데, 이 내역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월세에 대해 10%의 세액 공제를 받으니, 월당 30만원을 낸다고 하면 두 달치 60만원의 10%인 6만원을 손해본 겁니다. 미리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제 명의로 냈을텐데... 정말 아깝네요. 6만원이면 치킨이 몇 마린지...
지금까지 우리은행에서 월세 세액공제용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생기면서 연말정산 받기가 참 편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연말정산 서류 꼼꼼히 챙기셔서 세금 아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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